허가 : 일신전속성으로 양도성이 부인된다 예 자격면허, 기술면허
2) 대물적 허가 : 객관적 장소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성이 인정된다
각종영업허가 목욕탕허가건축허가 등.
3) 혼합적 허가 :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며 대물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
예 석유가스정제업허가 와
대한 권리구제 : 행정심판, 행정소송. 대집행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,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.
2) 집행벌
① 의의 :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
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인데,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찰 부지와 인접한 운봉빌딩, 운봉스포츠센퀀등 2동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위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.
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시행령이 개정작업중에 있어, 관할청인 인천직할시장은 갑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, 같은 해 9.19. 위와 같은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였고, 같은 해 12.17.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자 인천직할시장은 1992.3.26. 갑의 위 허가신청
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
1)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
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
2)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
3) 소